가정통신문 제51호 - 불법찬조금·촌지 NO
작성자 배현정 등록일 19.09.03 조회수 292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과 신뢰받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