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을 위한 홍보 안내
작성자 배현정 등록일 18.04.20 조회수 58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8.3.22.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었으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8.9.28.부터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 대한 단속 처벌과 자전거 운전 및 동승자의안전모착용의무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홍보하고자 하오니 자전가 이용시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