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손다정 등록일 21.11.01 조회수 407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만 11~18* 여성청소년

                    * 2003.1.1.2010.12.31. 출생 청소년(2021년 기준)

  

(지원기간)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지원금액) 11,500(연 최대 138,000) (2021년 기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