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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결석계 양식 안내합니다.
결석계 사유 안내
출석인정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수두,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홍역, 신종플루 등)
- 증빙서류는 질병 3일 이상과 동일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다음 경조사의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질병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
결석 일수
제출 서류
3일 이상 결석 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제출
2일 이내 결석 시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미인정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기타결석
부모·가족 봉양·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