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결석계 양식 안내
작성자 김중호 등록일 21.03.01 조회수 2613

2021학년도 결석계 양식 안내합니다.

 

결석계 사유 안내

출석인정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수두,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홍역, 신종플루 등)

- 증빙서류는 질병 3일 이상과 동일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다음 경조사의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질병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

결석 일수

제출 서류

3일 이상 결석 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제출

2일 이내 결석 시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미인정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기타결석

부모·가족 봉양·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