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손다정 등록일 21.01.18 조회수 348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11~18* 여성청소년

   * 2003.1.1.2010.12.31. 출생 청소년(2021년 기준)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