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안전 안전활동 안내
작성자 최현순 등록일 20.04.29 조회수 230

3월 25일부터 시행중인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무단횡단 금지

2. 횡당보도에서는 멈추기, 살피기, 건너기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및 불법 주정차 금지

4. 통학차량 이용 시 반드시 안전 벨트 매기

 

위 사항에 대하여 꼭 지키도록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