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작성자 다송초 등록일 20.04.07 조회수 39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04.6월 개정, 소방방재청 주관)에 따라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지정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 정착 -

  ‘19년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처음 도입한 가정용 안전점검표*활용율안전점검 실천운동 적극 확산을 위하여 자율안전점검표등을 첨부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