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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예방 학부모교육 안내입니다.
관련 근거: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교육방법: 동영상 시청
https://youtu.be/OeZ-pDuUvD4?si=z8ic0ygKyFcS64U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