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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외체험학습 및 감염병 유행시 체험학습 인정 요건에 대한 교육부 지침이 변경되어 변경된 내용을 학교규칙에 반영하기 위해 학교규칙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기존 학교규칙과 개정하고자 하는 학교규칙을 공고하오니, 교육가족의 관심과 확인을 요청합니다. 본 개정은 2월 중 있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말 개정 예정입니다.개정안에 대한 교육가족의 이견이 있을 경우, 562-8072로 전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