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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그크 5부제 시행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 수단으로 청소년증이 활용되고 있으며, 청소년증 발급 신청 후 실제 수취까지 소요되는 기간동안 임시 증명서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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