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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을 발급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에 관심있는 가정에서는 아래 붙임 홍보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