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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대흥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록하셔서 11.23(목)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