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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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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미선 | 등록일 | 23.03.16 | 조회수 | 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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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건위생용품(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참고하시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 가족 만 9세~24세 여성청소년 . 한번 신청시 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속 지원(조건 유지시)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월 13,000원 기준) . 자격조건 변동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바우처 잔액 소멸
■기타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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