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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보궐선거과정에서 학부모위원 입후후보자수(1명)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수(1명)와 같고 후보자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무투표당선자로 확정되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