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대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보(보궐)
작성자 대흥초 등록일 22.03.24 조회수 925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제4항에 의하여 2022330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의 입후보 약력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