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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제4항에 의하여 2022년 3월 30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의 입후보 약력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