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박옥금 등록일 22.03.01 조회수 2030

1.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위기경보가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사용 불가)

 

3.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합니다. 

 

4. 체험학습 3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5.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