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윤미선 등록일 22.01.10 조회수 992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사업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9~24*

                 여성청소년

                 * 1998.1.1.2013.12.31. 출생 청소년(2022년 기준)


(지원금액) 12,000(연 최대 144,000)

 

(신청기간) 20221~ 12

    

* , 1924(19982003년생)20225월부터 신청·지원 가능

 

 

바우처 지원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http://www.bokjiro.go.kr

지원결정

(지자체 담당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활용하여 자격 확인

-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물품구매

(지원대상자)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입

 

 

□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