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및 신고센터 안내
작성자 대흥초 등록일 21.08.02 조회수 2687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우리학교는 붙임과 같이 2021힉년도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자체계획안을 세워 투명하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만약 불법찬조금 모금을 학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경우 '불법찬조금신고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