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서정란 등록일 21.04.22 조회수 1167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통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