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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대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입후보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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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흥초 | 등록일 | 19.09.27 | 조회수 | 8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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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격 : 대흥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나. 장 소 : 대흥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19년 10월 1일 ∼ 10월 10일까지【근무시간이내】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행정실 및 학교홈페이지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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