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결석계, 담임교사확인서 양식
작성자 서정란 등록일 19.07.09 조회수 3732

<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계 신청서 안내>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1년에 10일입니다.

   - 10일을 초과할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체험학습을 떠나기 3일전까지(,,공휴일 제외) 신청서 제출해주시고

   -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에 체험학습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결석계는 체험학습을 제외하고 결석을 할 경우에 제출해 주시고,

    - 질병으로 2일 이상 장기결석 할 경우에는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진찰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 중 1가지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장례식장 확인서 또는 담임교사 확인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