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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초 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2. 2021학년도 본교 학교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개방법: 학교홈페이지 예·결산 공개코너 탑재
붙임 2021학년도 전일중학교 발전기금 결산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