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전일중학교 발전기금 결산보고서 공개
작성자 *** 등록일 21.04.30 조회수 218

1. 근거

. 초 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 전일중학교운영위원회-3797(2021.04.30.)

 

2. 2020학년도 본교 학교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 공개방법: 학교홈페이지 예·결산 공개코너 탑재

 

붙임 2020학년도 전일중학교 발전기금 결산보고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