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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전일중학교 학교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서(1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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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1.04.30 | 조회수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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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전일중학교운영위원회-3797(2021. 4.30.) 2. 2021학년도 전일중학교 학교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서(1차)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2021학년도 전일중학교 학교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서(1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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