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전일중학교 학교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서(1차) 공개
작성자 *** 등록일 21.04.30 조회수 182

1. 근거: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전일중학교운영위원회-3797(2021. 4.30.)

2. 2021학년도 전일중학교 학교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서(1차)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2021학년도 전일중학교 학교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서(1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