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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9월 1일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됩니다.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완비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동시 공포·시행
- 지속적인 수업 방해 시 ‘보호자 인계’ 조문 추가 등 현장 의견 적극 반영
- 9월 중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해설서 제작, 학교 현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