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자료)
작성자 *** 등록일 23.09.12 조회수 778

광부

보도참고자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91일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됩니다.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완비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동시 공포·시행

- 지속적인 수업 방해 시 보호자 인계조문 추가 등 현장 의견 적극 반영

- 9월 중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해설서 제작, 학교 현장 지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