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운전방해 행위 금지 안내(학교안전)
작성자 *** 등록일 23.08.31 조회수 311

아래와 같은 행위 적발시 도로교통법 및 학교생활규정에 의거, 지도 및 처벌받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 눕는 행위

2. 어린이보호구역 운행 차량에 갑자기 뛰어드는 행위

 

등 고의로 운전을 방해하는 위험한 행위(일명 민식이 놀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