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6.10 조회수 314

 

 

* 2022년도 부패방지교육 운영

  - 연 1회,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

  -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과 음주운전 및 갑질근절 교과목명을 명시

  -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30분 이상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