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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부패방지교육 운영
- 연 1회,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
-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과 음주운전 및 갑질근절 교과목명을 명시
-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30분 이상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