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전동킥보드 도로교통 개정법
작성자 *** 등록일 21.05.06 조회수 505

학생 및 학부모님께 안내 사항 말씀드립니다.

 

혹시 전동킥보드 이용하시거나 주변 이용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내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1.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가능

2. 나이제한 및 면허증 필요

3. 동승자 탑승 금지

4. 음주운전 금지

 

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