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 홍보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1.04.27 조회수 485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 유해업소,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안전 위해요인을 근절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안전사고 위험 요인으로 인해 여러분의 자녀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안전신문고(홈페이지 www.safetyreport.go.kr, 스마트폰 앱서비스), 지방자치단체(육청, 학교) 또는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주변 유해 환경 점검·단속 사항

-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정지 및 폐쇄, 행정대집행 등

-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변 지역 유해시설 지도·점검

불법 운영 중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집중 단속

(리얼돌 체험관,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등)

- 성매매 및 음란, 퇴폐행위, 불건전 광고 행위 등 단속(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제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