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작성자 *** 등록일 23.03.21 조회수 133

<안내>

마스크 착용 권고상황- 고위험군, 유증상자, 3밀시설

 

. 주요 개정사항

구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개정 전>

<개정 후>

내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시행: 2023. 3. 20.() 0시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