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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마스크 착용 권고상황- 고위험군, 유증상자, 3밀시설 등
가. 주요 개정사항
구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개정 전>
<개정 후>
내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나. 시행: 2023. 3. 20.(월) 0시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