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감염병 주의 (코로나19 외)
작성자 *** 등록일 24.08.06 조회수 468

< 감염병 예방> 코로나19 재확산 주의!/ 기타 법정 감염병 주의

 

(교육부)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 알림(경계관심)

 

구 분

현행 (경계)

변경 (관심), ’24. 5. 1.부터 적용

확진자 격리

- 5일 권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 환자 7일 권고)

 

 코로나19 주요 증상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 24년 2학기에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 호흡기증상(기침, 콧물, 목아픔, 두통 등) 이 있을 경우 초기 진료 권, 마스크 착용, 교실 환기 자주, 손씻기 를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