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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이용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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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주고 | 등록일 | 24.05.23 | 조회수 |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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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이용 홍보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이 SNS, 채팅 등 온라인 활동 중 온라인 그루밍 정황 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이하 '안심앱')을 개발하여 2024. 4. 25.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그루밍 :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들이 안심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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