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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정수 변경(제7조)
나.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1명으로 하고 별도로 유치원 교원위원 1명,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1명으로 하고 별도로 유치원 교원위원 1명,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붙임 청명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