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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로 개정된 학교생활규정과 함께 이번 생활규정에 새롭게 들어간 12조 학칙규정을 첨부파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