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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안내
작성자 청** 등록일 23.04.18 조회수 251

만 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태어난 연도 1 = 현재 나이 (. 2023-2008-1=14)

<올해 생일부터>

이번 연도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 2023-2008=15)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함. 만 나이와 연 나이 중 어느 것을 써야 맞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