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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기간: 2022. 5. 24.(화) ~
2. 관련근거: 익산부천중학교 생활규정 제3장 학생생활 제24조 2항
구분
기준
교복
및
체육복
1.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자유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등교시에 교복착용, 교내 및 하교 시에는 학교 체육복 착용 가능)
2. 교내에서는 복장의 부착물(명찰 등)은 소정의 위치에 부착 또는 패용한다.
3. 학생활지도 강화 주요내용
시행 전
시행 후
등교 시 체육복 착용 가능
등교 시 교복만 착용 가능
(생활복 포함)
탈의실 폐쇄
탈의실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