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인성인권안전부 학생생활지도 강화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5.25 조회수 461

1. 시행기간: 2022. 5. 24.() ~

2. 관련근거: 익산부천중학교 생활규정 제3장 학생생활 제242

구분

기준

교복

체육복

1.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자유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등교시에 교복착용, 교내 및 하교 시에는 학교 체육복 착용 가능)

2. 교내에서는 복장의 부착물(명찰 등)은 소정의 위치에 부착 또는 패용한다.

3. 학생활지도 강화 주요내용

시행 전

시행 후

등교 시 체육복 착용 가능

등교 시 교복만 착용 가능

(생활복 포함)

탈의실 폐쇄

탈의실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