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학생 평가 안내
작성자 권정이 등록일 20.06.08 조회수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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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3월 15일 오후 4:30

프로그램 이름 : Photos 4.0

EXIF 버전 : 0221

가 정 통 신 문

담당부서: 교육연구부

문의전화: 839-9237

발행일자: 2020.06.08.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학생 평가 안내

 

󰏚 기본원칙

•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을 통해 확인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

• 등교수업 시 원격수업 기간 중의 과제물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학생의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 등을 평가 가능

• 평가(지필 및 수행평가)의 방법 및 반영비율, 횟수 등은 내신성적 산출 결과의 타당성,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도교육청 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

※ <붙임> - 과목별 평가 영역 비율과 평가 방법(익산부천중)

 

󰏚 지필평가

• 학년 단위 혼합 고사장 운영을 자제하고, 기저질환학생, 감염우려학생 등의 출석 시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 시험실(본교 컴퓨터실) 운영

• 지필평가 시행 중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 비상 시 시험을 연기한다.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시 학생은 다음과 같이 귀가 조치한다.

대상

조치과정

학생

마스크 착용 후 일시적 격리실(여교사휴게실)로 이동 / 교사와 2m 간격 유지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보건교사 판단 하에 유증상자로 분류 시

→ 담임교사에게 알림 → 학부모님께 연락 후 선별진료소로 이동

• 결시생 성적처리 및 인정점 부여 기준에 따른 성적 산출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있는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

⁕(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

① (일부 학생 미응시)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산출

② (학급 단위 미응시) 시험일정 조정을 우선 검토하되, 불가피할 경우 ‘일부 학생 미응시’의 경우를 참고하여

익산교육지원청과 학교의 협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기준 마련

③ (학년(교) 단위 미응시) 시험일정 조정을 우선 검토하되, 불가피할 경우 익산교육지원청과 학교의 협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체 시험 방안 마련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처리 등

인정점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의심증상학생

증상 소멸 시까지

*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출석인정결석

◦임상중상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 전파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사의 소견 등이 있는 경우 응시 가능,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100%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조건

출결처리 등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80%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기준점수의 80%

기타결석

(감염 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기타 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80%

미인정 결석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미인정 결석

최하점의 차하점

※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 대상이 된 학생의 경우,

반드시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필수 제출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수행평가

•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학생평가를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일부 교과 수행평가 반영 비율 조정

• 수행평가 시기・분량・정도 등 학생의 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집중 또는 분산)에 안정적으로 운영

• 학생간 밀접접촉을 유발하는 모둠형 수행평가, 비말 발생이 우려되는 평가는 지양하되,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 착용, 방역 강화 등 조치

• 코로나19로 인한 ‘수행평가 미참여 학생에 대한 점수 부여’ 방안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수립하고, 평가 시행 전 학부모와 학생에게 안내

[수행평가 미참여 학생에 대한 인정점 부여 기준]

⁕⁕ 수행평가 최종인정점 산출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참고한다.

첫 번째 과목별 이전 학기내(2학년: 2019학년도 1학기, 3학년: 2019학년도 2학기) 동일교과의 해당 영역의 성적,

두 번째 가장 유사한 교과의 동일점수 영역의 성적을 기준점수로 활용할 수 있다.

 

※ 교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학교시설 이용 제한 상황이 발생할 시,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e학습터 활용)으로 즉시 전환됩니다.

 

2020. 06. 08.

 

익 산 부 천 중 학 교 장 (관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