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부천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안)공고
작성자 황민숙 등록일 17.09.19 조회수 235

익산부천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내용

(1)“당원용어신설(2조의3)

(2)“지역위원의 선출 등”- 지역위원 정수 중 당원 수 제한(13조제2)

(3)“위원의 임기” - 지역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중임(3)

(4)“위원의 퇴직 규정미비점 개선·보완(6)

(5)“임원”- 위원장과 부위원장 후보 추천 후 무기명 투료로 선출(153)

(6)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 학교 규정에 위임(21조제5)

(7)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 부여 규정 신설(25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