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부천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안)공고
작성자 황민숙 등록일 17.09.19 조회수 295

익산부천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내용

(1)“당원”용어신설(제2조의3)

(2)“지역위원의 선출 등”- 지역위원 정수 중 당원 수 제한(제13조제2항)

(3)“위원의 임기” - 지역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중임(제3조)

(4)“위원의 퇴직 규정” 미비점 개선·보완(제6조)

(5)“임원”- 위원장과 부위원장 후보 추천 후 무기명 투료로 선출(제15조3항)

(6)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 학교 규정에 위임(제21조제5항)

(7)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 부여 규정 신설(제25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