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실시(4.18.~별도 안내 시까지)
작성자 *** 등록일 22.04.18 조회수 198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기본방역수칙 포함)

 ->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취식 금지 시설 등

 

*전국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 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2022. 4. 25.(월) 0시부터 해제

 

*권고사항*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