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학생평가 및 과목별 평가영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8.31 조회수 332

<2021학년도 2학기> - 학생 평가 및 과목별 평가 영역 안내

익산부천중학교

근거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1학년도 2학기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 기본원칙

● 등교수업,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을 통해 확인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

● 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의 방법 및 반영비율, 횟수 등은 내신성적 산출 결과의 타당성,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안내

** 과목별 평가 반영 비율 및 영역 참고(4~9page)

**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자율 결정하고, 학생·학부모 재안내할 예정

□ 지필평가

● 학년(급) 단위 혼합 고사장 운영을 자제하고,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유휴 공간(본교 컴퓨터실) 활용, 학년별 고사기간, 시험시간 오전/오후 분리 등 탄력적 운영

● 지필평가 시행 중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 비상 시 시험을 연기한다.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시 학생은 다음과 같이 귀가 조치한다.

대상

조치과정

학생

마스크 착용 후 일시적 격리실(여교사휴게실)로 이동 / 교사와 2m 간격 유지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보건교사 판단 하에 유증상자로 분류 시

→ 담임교사에게 알림 → 학부모님께 연락 후 선별진료소로 이동

     ● 결시생 성적처리 및 인정점 부여 기준에 따른 성적 산출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있는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

?(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

① (일부 학생 미응시)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산출

② (학급 단위 미응시) 시험일정 조정을 우선 검토하되, 불가피할 경우 ‘일부 학생 미응시’의 경우를 참고하여

익산교육지원청과 학교의 협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기준 마련

③ (학년(교) 단위 미응시) 시험일정 조정을 우선 검토하되, 불가피할 경우 익산교육지원청과 학교의 협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체 시험 방안 마련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인정비율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100%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격리통지서

100%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100%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2)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100%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100%**

* 임상증상자①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최소 2가지 서류 (1)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결과와 (2)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②)를 확인③후 등교 허용 가능

①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②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③ 임상증상이 반복될 경우,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하여 결정한 후 가정에 안내

**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인정점 기준 적용 가능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조건

출결처리 등

인정비율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80%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기준점수의 80%

기타결석

(감염 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기타 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80%

미인정 결석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미인정 결석

최하점의 차하점

□ 수행평가

●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원격수업 기간 중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할 경우 과제물 내용은 평가하지 않음

-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통한 토의·토론, 화상 발표 등, 학생이 제출한 수행 동영상으로 평가 가능

- 등교수업 시 원격수업 기간 중의 과제물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학생의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 등을 평가 가능

● 수행평가 시기·분량·정도 등 학생의 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집중 또는 분산)에 안정적으로 운영

● 학생간 밀접접촉을 유발하는 모둠형 수행평가, 비말 발생이 우려되는 평가는 지양하되,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 착용, 방역 강화 등 조치

● 코로나19로 인한 ‘수행평가 미참여 학생에 대한 점수 부여’ 방안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수립하고, 평가 시행 전 학부모와 학생에게 안내

[수행평가 미참여 학생에 대한 인정점 부여 기준]

** 해당 교과별 실시 영역의 점수를 기준점수로 활용한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입력)

 

최종 인정점 = 기준점수 X [결시영역 평균/기준영역 평균] X 인정점 부여비율

 

※ 교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학교시설 이용 제한 상황이 발생할 시,

  해당학년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e학습터 활용)으로 즉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