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자율보호조치 대상 국가 확대 및 안전조치
작성자 *** 등록일 20.02.24 조회수 540

코로나19 대응 해외 방문자 관리와 관련하여 중국·홍콩·마카오 이외에 대만지역도 포함하여 자율보호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오니 해당 국가 방문자에 대하여 입국 후 14자율보호 조치하고자 학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확대 운영 내용

조치사항

대상

대만 포함 사유

기존

변경(추가)

입국 후 14일간 자율보호 조치

(등교중지 및 업무배제)

자율보호(=자율격리)

중국, 홍콩, 마카오 방문자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방문자

- 지리적 인접국가

-위험국가 방문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

조치로 학생 및 교직원 감염병 전파 차단

. 출결/복무 관련 근거(학생 출석인정, 교직원 공가처리)

 

[교육공무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교육공무직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직원 복무관리 안내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3)에 준하여 적용]

[학생]학교장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게 등교 중지를 명령하는 경우[학교보건법 제8]

3. 기타사항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2020.1.30. 이후 청도대남병원(장례식장 포함)과 신천지 대구 교회를 다녀온 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그 사실을 해당 학교와 가까운 보건소로 빨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주시청 안전안내 문자 ‘20.2.22. 13:51]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p.155 학교급별 위생시설 및 방역물품 비축모형을 활용하여 감염병 예방 및 유사시 안정적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을 비축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우리학교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교 내 방역소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