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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7호>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9.04 조회수 76

1. 관련: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2026. 3. 3.)

 

2. 2026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드립니다. 붙임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