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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2호> 인스타그램 등 SNS 사용 제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6.06.18 조회수 68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자녀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늘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의 사이버폭력 사안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타인의 사진.영상 게시, 스토리나 메모로 저격하기 등은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는 행위이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SNS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연령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SNS 앱은 함께 정리해 주시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