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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9호> 2026.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6.17 조회수 77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는 ·중등 교육법 시행령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중등 교육법20조의5에 의거하여,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 제한신설 조항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아래 설문을 실시하오니,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 생활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