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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2,3,5,6학년
안과/ 치과 진료가 필요한 학생은 검사 후 회신문 6.30.(월) 까지 학교 제출
안과검진: 시력검사 결과 한쪽이라도 0.7 이하인 학생
치과검진: 치료할 치아(충치) 있는 학생(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치과의원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