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작성자 최영순 등록일 20.12.29 조회수 203

구분

비수도권 특별대책 방역조치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식당

5인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집합금지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해맞이·해넘이

주요 관광명소

최대한 폐쇄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모임·행사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권고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