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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 지역위원을 추천 받은바, 지역위원 정수 1명에 1명의 추천으로 결격사유를 조회한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무투표 당선을 확정하여 공고 합니다.
붙임 : 지역위원 당선자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