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6.24 조회수 187

2019. 10. 17.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1.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일 : 2019. 10. 17.

2. 주요 개정 내용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강화

  -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치료비 등 구상권 행사 가능

*  자세한 내용은 학생편에 배부해드리는 가정통신문이나 아래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