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및 지급방식 추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0.07 조회수 404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및 지급방식 추가되어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2. 6. 29. ~ 10. 31.


2. 신청권자: 교육급여 신청인, 만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권자 본인, 성인 세대원, 보호시설의 장

 

3. 지급방벙: 선불카드 운영 추가(상세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년도에 한하여 교육급여 수급 학생에게 학습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