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14 조회수 683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시행될 예정입니다. 안전을 위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_이미지자료]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5월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2)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2)